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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8 알림]
언니네 천연수세미(2021년산), 모두 팔렸습니다.
가을에 2022년산 수세미로 다시 만나요! : )

언니들이 수확하고 삶고 말려서 만든
언니네 천연수세미

씻는 방법도 최대한 지구에 덜 버리는 방법으로 함께 해봐요.
씻을 때 화학 세제를 쓰지 않도록 노력해보는 것이지요.
세제를 쓰지 않아야 천연수세미도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천연수세미는 적은 기름기 정도는 찬물에 닦아내도 기름기를 쫙 잘 씻어낼 수 있어요.
기름기가 좀 많다 싶으면,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로만 닦아내도 뽀드득 뽀드득 깨끗해집니다.
다 쓴 수세미는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합성소재 수세미와 달리 미세플라스틱이 나오지 않고 시간이 지나 버릴 때에도 흙 속에서 자연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 쓰레기통에 버리기보다 텃밭에, 근처 흙으로 돌려주세요.
미세 플라스틱 바다로 안 보내고, 세제도 덜 써서 물도 덜 오염시키고,
지구에 쓰레기 덜 버리고, 다 쓴 천연 수세미는 다시 자연으로.
천연 수세미를 쓴다는 것은 버릴 것 없는 삶,
순환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여성농민 언니들이 텃밭에서 키운 천연수세미를 모았어요. (생산자 : 전남 구례 심문희, 제주 김슬기)
언니네 천연수세미는 한 번 끓는 물에 삶아 말려서 보내드립니다. 통으로 보내드리니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사용해보세요. 작게 자른 수세미는 비누 받침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천연수세미와 함께라면 미세 플라스틱 걱정없이 깨끗이 설거지가 가능하답니다.
환경과 나를 살리는 작은 시작, 천연수세미로 해봐요.
땅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안쓰기 실천,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 우리 몸 속으로 돌아오는 미세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천연 수세미 쓰기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

자연환경을 생각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천연수세미는 목욕할 때 스크럽으로도 쓰고, 과일 씻을 때도 쓰고, 밥 먹고 설거지용으로도 쓰고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전남 구례 심문희 언니는 미세 플라스틱도 피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키우기 시작하셨답니다.

자연그대로, 자연스러운 알록달록 언니네 천연수세미
언니네 천연수세미는 밭에서 자연재배한 수세미라 전혀 가공한 게 없는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연적이다보니 크기와 색깔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용하다가 수세미의 검은 씨앗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검은 씨가 떨어져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보내드려요
- 총 길이 약30cm 단위로 팝니다. (큰 사이즈는 1개, 작은 사이즈는 대략 3개 정도 됩니다.)
- 자연 수세미다 보니, 모양이나 색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것은 목욕용으로 써보세요.
- 천연수세미는 다른 포장없이, 박스에 그냥 담겨갑니다. 포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참고하세요
- 언니네 천연수세미는 말린 상태로 가는데, 잘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충분히 물에 적셔서 말랑한 상태로 자르세요.
- 건조한 상태에서 자르면 부스러기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 사용 후에는 꼭 건조해주세요.
- 자주 삶아주면 더욱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은 사용 빈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두 달 사용하실 거예요.
- 버릴 때는 일반 쓰레기로도, 음식 쓰레기로도 버려도 되고, 흙으로 돌려보내도 자연분해됩니다. 화분 거름으로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다니 참고하셔요!
- 천연수세미는 다른 포장없이, 박스에 그냥 담겨갑니다. 포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한박스(25개) 이상 대량구매는 사무실(02-582-1416)로 문의주시거나, 1:1상담에 남겨주세요.
교환/반품안내
모든 물품은 받으시는 즉시 물품상태를 확인해주세요.
반품접수 기간은 물품을 받은 다음날까지만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물품을 받으시면 바로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이상이 있을 시, 원활한 처리를 위해 물품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다음 언니네 텃밭 홈페이지 1:1 상담 게시판에 접수해 주시면, 생산자와 연락 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 물품을 받고 3일 이상 지난 경우
● 본인의 과실로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 개봉하여 이미 사용한 경우
● 구매의사가 바뀌었거나 단순 기호차(맛, 향, 색 등)인 경우